1주택 매도하며 ‘23일 간 3주택 보유’
"이사 시기 등 매수 과정 현실 고려시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되는 대법원 판례 근거
거주 주택의 매도 거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하는 ‘일시적 다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없으면 거액의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 서울 마포구의 한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 원에 매도했다. 또 해당 거래에 대해 1주택자 기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 원을 냈으며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 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이전 주택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A 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로이 주택 2채를 매입한 만큼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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