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완쪽), 윤관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완쪽), 윤관석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 표결
민주당에서 ‘동정표’ 나온 듯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대해 제기된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된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의원 293명 중 139명(47.4%) 찬성에 그쳤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293명 중 132명(45.1%)만 찬성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일 자진 탈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당론 찬성’으로 표결에 임했지만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 내 일각에서 ‘동정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시된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운데 민주당의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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