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 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A 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 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달 초 한 유튜버는 A 씨 신상을 공개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과 등이 담겼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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