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배달기사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여) 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흉기에 손목 등을 베였다.

피해자 B씨의 남자 친구인 C(23) 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다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려 크게 다쳤다. C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서 계획적인 강간 범행임을 명백히 규명하는 한편 불법 촬영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에서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사용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을 밝혀냈다. 또 A 씨가 2021년 7월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D(31·여)씨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한것도 찾아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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