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물품대금 받으려면 납세 증명 선행돼야
납품 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이자 지급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정부가 A 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변제 공탁을 통해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체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변제 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가 불가할 때 이자 발생 등의 책임을 피하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 공탁이 유효함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 사는 정부와 맺은 4억 원 상당의 구명조끼 납품계약을 B 사로부터 넘겨받고, 정부는 양 사 간의 채권 양도를 승인했다. A 사는 이후 정부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B 사의 납세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사는 정부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부는 판결에 따른 판결금 2억2000여만 원을 변제 공탁하면서도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납세증명서를 완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이후 A 사의 판결금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청구 이의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무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