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조절 불가피…수수자 규명·宋 개입 증거 보강 주력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2일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낸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약 20명의 현역 의원 면면을 명확히 규명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런 검찰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례로 미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녹취록에서 윤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언급한 만큼 수수자들을 충분히 특정한 이후 함께 신병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2일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낸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약 20명의 현역 의원 면면을 명확히 규명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런 검찰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례로 미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녹취록에서 윤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언급한 만큼 수수자들을 충분히 특정한 이후 함께 신병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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