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파기, 강간살인미수 인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 폭행했다"며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10여분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