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제처에 따르면,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는 ‘연 나이’ 적용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이날 발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제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규정도 보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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