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본사배당액 4.6배로
국내 전기차 분야에 집중 투자
‘이중과세 철폐’가 결정적 계기
현대자동차그룹이 59억 달러 규모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통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경영 실적 호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전년 대비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 달러를 유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9억 달러는 약 7조8000억 원으로, 최근 2개월 평균 환율 1324원을 기준으로 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21억 달러(2조8100억 원), 기아가 33억 달러(4조4300억 원), 현대모비스가 2억 달러(2500억 원) 등을 각각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나머지 21%도 연내 국내로 유입된다.
투자 재원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본 리쇼어링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세법을 바꿔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 영향이 있다고 현대차 그룹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국내 전기차 분야에 집중 투자
‘이중과세 철폐’가 결정적 계기
현대자동차그룹이 59억 달러 규모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통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경영 실적 호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전년 대비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 달러를 유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9억 달러는 약 7조8000억 원으로, 최근 2개월 평균 환율 1324원을 기준으로 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21억 달러(2조8100억 원), 기아가 33억 달러(4조4300억 원), 현대모비스가 2억 달러(2500억 원) 등을 각각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나머지 21%도 연내 국내로 유입된다.
투자 재원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본 리쇼어링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세법을 바꿔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 영향이 있다고 현대차 그룹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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