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최대 변수 떠올라
감세조치 줄줄이 종료 가능성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세수입 펑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등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유류세 정상화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1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 국세수입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덜 걷힌 국세수입이 33조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올해 국세수입 펑크가 기정사실이 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시기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는 종부세 감소 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현 상황에선 연장의 명분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한시 조치를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를 토대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추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감세조치 줄줄이 종료 가능성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세수입 펑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등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유류세 정상화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1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 국세수입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덜 걷힌 국세수입이 33조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올해 국세수입 펑크가 기정사실이 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시기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는 종부세 감소 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현 상황에선 연장의 명분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한시 조치를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를 토대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추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