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Q & A
15일부터 계약…비과세 혜택
가입후 최소 3년은 고정금리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된다.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계좌 가입은 오는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15일부터 계약…비과세 혜택
가입후 최소 3년은 고정금리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된다.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계좌 가입은 오는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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