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칠레에서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을 이유로 헬기 이송을 받지 못해 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칠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아이센 델헤네랄 카를로스 이바녜스 델캄포) 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인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40)이 식사를 마치고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마을 유일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아이센 주도인 코아이이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하지만 구급대원 3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냥쿠펠을 태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30∼140㎏인 냥쿠펠의 몸무게가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12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냥쿠펠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을 거뒀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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