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 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 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박성훈 기자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해 건설 현장에서 매립 작업에서 물을 뿌리지 않는 등의 가벼운 불법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은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찾아가 "폐기물을 묻을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건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환경단체 이름이 찍힌 명함과 출입증을 제시하며 건설 현장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환경단체 뿐 아니라 한 건설노동조합 간부 직함으로도 활동하며 용인 등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 불법 등을 꼬투리 잡아 18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도 공동공갈 혐의로 30대 B 씨와 40대 C 씨를 구속했다. B 씨 등은 환경관리협회라는 유령 단체를 만든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지역 공사장 20여 곳을 돌며 "폐기물 혼용 배출 등 위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총 10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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