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규투자 60.3% 급감
전경련 “자금 규제 완화” 요청


글로벌 투자 한파, 스타트업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재계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총 8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214억 원) 대비 60.3%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 금액도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 원에 그쳤다.

전경련은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CVC가 조성하는 펀드는 외부자금 비중이 40%로 제한돼 있고,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한정됐다. 이런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지주회사 소속의 한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 대 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 운용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CVC 규제는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선진 벤처금융기업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외에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도 마련됐다.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임정환 기자
최준영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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