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 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A 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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