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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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전 정보과장 "가정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 안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을 열고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어 구속 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다음 주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같이 면회를 왔고 어린 자녀들도 있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짓(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됐던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돼 지난 7일 석방됐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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