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1심 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 선고


전주=박팔령 기자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14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전처의 남동생 아내(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남동생도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종교 문제로 인해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에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처와의 화해를 도와주지 않자 그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도주를 포기하고 동네 주민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유기징역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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