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시기 발전사업 비리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대통령실 “법 위반 땐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와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태양광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전 정부 인사, 그와 유착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과 탈원전 사업에 앞장서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태양광 업체 편의를 위해 불법 유권해석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했고, 이튿날 산업부 제2차관을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는 장관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감찰과 관련,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어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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