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경위·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도 압수 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소인 A 씨 등 3명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A 씨를 제외한 2명의 피해자 증거물에 대해선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A 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나왔고, 2심은 이에 대해 압수 조서를 쓰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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