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취재사진
마약류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취재사진


1심은 ‘징역 3년’ 선고하며 ‘집행유예’
2심 재판부 “엄벌 필요하다” 법정구속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서울북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다”며 “그는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든다’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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