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3)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변호사의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유족의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9-1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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