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휘날리는 검찰청사 내 검찰 깃발. 연합뉴스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청사 내 검찰 깃발. 연합뉴스


제주지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사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 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 씨 머리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타살 정황에 대해 수사한 끝에 A 씨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판명됐다.

A 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