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촬영 대상자 사진 배포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2심은 "당사자 조사하지 않은 이상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신원이 파악이 어려운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등장 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에서는 촬영 경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정도, 당사자 특정 가능성, 취득·배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여기에 광범위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성관계 직전 혹은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촬영 대상자, 특히 여성이 이 사진의 배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의사에 반해 배포했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남녀의 사진을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성이 나체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성기가 보이지 않고 옷을 입은 여성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 성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부 성기가 노출돼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성기가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2심에서 남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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