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예정대로 열릴 듯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 축제는 오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민사 20부는 동성로 상점가 연합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성로 상인회 등은 무지개인권연대 등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인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중구 중앙대로 상점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 및 물건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집회 시간이 애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거 유사한 형태로 열린 집회 사례에 비춰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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