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23년 만에 1만1195개 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유령’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771개(33.7%)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등록 단체 1만5577개 가운데 4382개는 제외하고 1만1195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단체는 강원·경기·대전·전북에 속한 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7424개(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총 3771개 단체다. 이 가운데 2809개(25.1%)는 자진말소를 원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62개(8.6%)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 원 미만이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는 10년간 5000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혈세 낭비를 이유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 김호진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60여억 원 규모로,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관리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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