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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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같은 마을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를 도와 사체를 유기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26) 씨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들녘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C 씨를 농기구로 살해한 혐의다. 외국인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모내기 작업 일꾼을 보내달라는 C 씨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씨를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인근 공터에 유기했고 사흘 뒤 시신이 발견되자 대전으로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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