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징수 피해 호소 쇄도

오납금 4년째 못받은 사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민 사이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에 대한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시청자가 전기료 청구서에 수신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오납을 뒤늦게 인지하면서다.

15일 서울의 한 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기 전까지 23년간 TV 30대 분량의 수신료 약 2000만 원을 오납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4년째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이 병원을 연 원장 A 씨는 23년간 매달 TV 50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해 왔다. A 씨는 2020년 7월 병원을 폐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당시 병원은 19개 병실을 운영하며 50대가 아닌 20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 측은 “KBS에 수신료 산출 근거를 달라고 했지만, 자료 폐기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며 “전기료에 수신료가 통합 청구되니 과·오납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TV 수신료가 잘못 산정됐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수신료 산정 근거 자료는 폐기됐지만 영업점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신료가 오납됐지만 KBS가 환불을 안 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매월 수신료 8만5000원을 지급해왔다며 전기료 청구서를 공개했다. KBS 측은 유산소 기구에 설치된 모니터를 각각 수상기로 판단해 총 34대에 매월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B 씨는 “5년 전 20여 대로 줄였는데 34대 수신료가 계속 부과됐다”며 “징수할 때는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 놓고서는 줄어든 건 모른다”라고 토로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KBS가 TV 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료를 부과해온 탓에 환불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김규태·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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