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원천 제한한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5일 “대법원 판결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개인별로 손해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노조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판결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장병철·김성훈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5일 “대법원 판결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개인별로 손해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노조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판결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장병철·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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