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파업손배소 판결

“조합원 책임은 개별적 판단”
민주당 법안에도 유사 내용
주심은 진보 성향인 노정희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닮은꼴 재판이라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근로자의 책임이 제한되게 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사내 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손해의 범위를 정한 뒤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배상할 손해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고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고, 1·2심은 모두 피고들이 20억 원을 현대차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면 기업은 근로자 개인별 책임분을 일일이 산정한 뒤 소송해야 해, 기업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그동안 기업은 총손해액을 산정하고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해 왔다.

대법원이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입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 ‘입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조원을 상대로 낸 유사 쟁점 다른 사건을 한때 전원합의체에 심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말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진보 7 대 보수 6’ 구도지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부터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다시 소부로 돌려보냈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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