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621명으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 500여 명이 참가했다. 구는 잦은 법령개정과 정책변화로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번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구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해 설명했고,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 3부에서는 김성호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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