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반성하는 저 참작"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이혼한 전 부인 B(29) 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 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 씨 집 인근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잠기지 않은 B 씨의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그는 B 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가 갖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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