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헤어진 연인의 남자친구 집에 찾아간 혐의(살인 예비)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8시쯤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B 씨의 제주시 연동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네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A 씨 전 여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 집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체적으로 B 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