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저축액 동일 금액 받아
서울 광진구는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자가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매월 적립할 경우 별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가능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8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이다. 다만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면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양식, 동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과 전자우편 주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자격 적합 여부와 선정심사표에 따라 2차까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3일에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군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