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와 국정철학 충돌
임기 3년보장 개선 필요성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 중 일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킨 곳이며, 이는 바뀐 정부의 철학을 해당 기관장이 공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업무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놓고, ‘알박기’와 ‘낙하산 인사’ 등의 잡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5년)과 공공기관장(3년)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국정철학이 충돌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잇따른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 정부에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사장은 소송에서 이겨 잇따라 복직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코레일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은 올해 들어 총 5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직책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고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임기 3년보장 개선 필요성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 중 일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킨 곳이며, 이는 바뀐 정부의 철학을 해당 기관장이 공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업무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놓고, ‘알박기’와 ‘낙하산 인사’ 등의 잡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5년)과 공공기관장(3년)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국정철학이 충돌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잇따른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 정부에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사장은 소송에서 이겨 잇따라 복직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코레일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은 올해 들어 총 5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직책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고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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