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닮은 대법원 판례 논란

불법파업 노조원 책임 개별산정
여당 “김명수 사법부 알박기 판결”

야당,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사측 무분별 손배 청구 바꿔야”


여야가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위한 알박기 판결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뜨렸고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입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 규정을 뒤집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정착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 낼 최악의 불법 조장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전날 현대자동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을 인정하는 판례를 마련해준 셈이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신청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나윤석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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