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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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공판서 사망 현장 사진 공개…거실에 빈 소주병 30병
"62시간 넘게 버틸 체력 없어…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거로 보여"



20대 엄마가 외박하는 사이 사흘간 집에 방치됐다 숨진 2살 아들의 사망 당시 사진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4) 씨의 아들 B(2) 군이 숨졌을 당시 모습과 자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B 군이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 군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몸 부위가 변색한 상태였다. B 군은 당시 키 75㎝, 몸무게 7㎏으로 발육 상태가 또래들과 비교해 매우 좋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주거지 상황을 보면 거실에 빈 소주병 30병가량이 있었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한 밥이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며 "냉장고 상태도 참혹했고 싱크대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설거짓거리가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 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며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 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A 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 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 군은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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