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단속하는 보건소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15일) 오전 10시 15분쯤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 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 단속원인 B 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시는 경찰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 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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