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해 대로상에서 마음대로 집회를 하는 자유는 우리 법에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를 점거하는 문제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시법에도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의제 조항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만약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그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감이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집행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처럼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 되지 않으려면 조속히 행정집행의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내 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날 축제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라며 시청 소속 공무원이 나서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하는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섰지만,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를 우려해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을 막아서자 경찰이 이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연출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만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날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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