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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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법원 접근금지 조치에도 메시지·선물 공세
재판부 “스토킹 범죄 심각수준, 재범 위험 높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에게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약 6개월간 400여 회에 걸쳐 연락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다.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00여 회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B 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을 퀵 서비스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면서 비공개 SNS 계정과 공중전화로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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