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태도 불량한 피해학생 울 평소에 성실지도 등 감안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
훈육을 위해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1심 징역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파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B(12) 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B 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음에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 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 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 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도 A 씨의 선처를 탄원했다. A 씨는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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