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참고 이미지(기사와 상관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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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길거리서 8세 여아 손에 든 돈 빼앗아
출소한 뒤 석달간 외출 제한 등 6차례 위반


아동·청소년 5명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8세 여아에게 접근하고 돈을 갈취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사항을 모두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2분쯤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B(8) 양에게 접근해 손에 든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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