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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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할 말이 있다며 두 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52)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B(54)씨와 약 1년 간 교제하다 이별했다. B씨는 헤어질 당시 A씨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6월30일 저녁 8시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자정 무렵 B씨 집에 찾아가 ‘나야,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월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6월쯤 B씨에게 접근했을 당시는 두 사람이 결별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 문제도 남아있었다"며 "(A씨의)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B씨 아들도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했을 뿐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스토킹 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8월쯤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만,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할 경우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나아가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더라도 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뤄졌다"며 "2차 접근행위의 경우 B씨와 화해할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B씨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서는 등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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