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수백만원 금품 뺏는 등 지속적 괴롭힘
자신이 피해자 때려 얼굴 다치게 하고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아" 거짓신고도
장기간에 걸쳐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으로 A 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가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 씨는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B 씨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A 씨는 인천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해당 거짓 신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B 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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