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계좌 내용 조작해 1심서 집행유예…고소인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적용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검찰에 범행을 들켜 구속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 최재준)는 태양광 개발 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회삿돈 1억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A 씨는 이 사건 공판에서 "업체 측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본인의 계좌 출금 자료와 회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A 씨 사건 공판 검사가 수사 부서로 발령 난 뒤, 태양광 개발 업체가 A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A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검찰이 A 씨의 계좌 등을 정밀 추적한 결과, 그가 회삿돈을 또다시 빼돌려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이를 회사 계좌로 송금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계좌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 씨는 "업체 측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허위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적용받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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