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청년인구 감소 현실 반영”
전북 정읍시는 청년 정책 혜택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을 만 45세로 상향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초고령화 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연령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재 정읍시 청년 수는 1만9200여명(인구 비율 18%)에서 2만6500여 명(25%)으로 늘어난다.
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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