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문제를 놓고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냈다. 이어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연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였다.
A 씨는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