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 선출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같은 당 구의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국민의힘 A 의원 등이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당 또는 의원들 사이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의사 합치를 요구한 것은 비밀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은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6일 제1차 서울 중구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의장 직무를 대행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의장 후보에 관하여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고 이후 같은 달 11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길 의원은 "의장선거 표결을 진행해 달라"며 의장석을 점거한 뒤, 길 의원의 진행으로 투표를 실시해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 중구 의회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 민주당 소속이 4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길 의원이 야합해 폭력적으로 날치기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