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준(앞줄 왼쪽 세번째) 경기 수원시장 등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이 수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준(앞줄 왼쪽 세번째) 경기 수원시장 등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이 수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9일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게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등 시장 6명 등이 참석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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