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말레이시아 20대 여성 구속기소
463억 원 상당 필로폰 14㎏ 공항 들여와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시가 46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의 필로폰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A 씨는 입국에 앞서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왔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로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부산세관은 A 씨 입국 당시 엑스레이 영상 판독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했고, 검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필로폰을 압수했다.
최근 김해공항 및 부산항을 통한 대규모 마약밀수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마약사범은 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명보다 36.9%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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