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외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외신


내년 사업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8∼2022년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총 20조646억 원의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타당성 미흡, 유사 중복·집행 부진, 부정수급 적발 등을 살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구조조정 하라고 요청했다.

이용일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에 앞서 관련 기준을 지자체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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